<속보>=법원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56억 원으로 한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사고 지역인 태안 일대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삼성중공업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박의 규모 등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한 상법에 따라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 3400여만 원으로 산정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서울 중앙지법에 공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 19일까지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뒤 7월 15일 신고된 제한채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한채권액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탁된 56억 원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여기서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해서는 허베이 스피릿호의 책임제한절차에 의존하거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정부 규정에 따른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태안 어민 등 피해 채권자들이 삼성중공업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배상액도 실제 피해액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과 삼성, 법원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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