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고객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대형 마트에 입점했는데 판매수익이 부진하다며 쫒아내면 겨우내 봄을 기다린 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의류 판매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되지 않은 곳에 업체를 입점토록 하는 것은 결국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꼼수입니다.”

청주시 분평동 소재 유통매장인 하나로클럽이 입점매장의 길거리 판매 영업을 방기하며 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하나로클럽 분평점 등에 따르면 실내매장 밖 인도와 접한 작은 공간에 유아복, 여성복 등을 판매하는 2개 업체를 행사 입점업체로 선정, 의류 판매가격의 1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곳 입점업체들은 공간이 부족해 인도에까지 상품진열대를 설치하고 판매활동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사고 있다.

실제 하나로클럽 소유의 매장 밖 공간은 폭 1m, 길이 10여m가량으로 의류 판매공간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곳이지만 2개 업체를 입점토록 해 영업하고 있다.

상인들은 '대형 마트 내에 점포를 내면 최소한의 유동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입주경쟁과 부당한 조건을 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공간이 부족한 곳에 업체들이 무리하게 입점하다보니 인도를 불법 점유하는 영업은 불가피하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특히, 상인들은 부족한 공간에 2개 업체를 입점시켜 무리한 영업을 유도해 수수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입점 업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하나로클럽은 최근 모 입점 업체의 경우 매출이 부진하자 일방적인 퇴출을 통보하고 또 다른 업체를 입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판매를 해 온 A 씨는 “대형마트에 점포를 내면 어느 정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입점했다”며 “하지만 겨우내내 추위를 이겨가며 봄 판매만 생각해 왔는데 판매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퇴점 할 것을 통보했다”고 억울해 했다.

그는 이어 “판매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곳에 입점업체를 받는 것은 결국 인도에서 불법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하나로클럽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남수 하나로클럽 분평점장은 이에 대해 “매장과 인도의 경계석까지는 영업을 해도 된다고 청주시청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매장 밖에 입점하는 업체들은 단기간 행사를 하는 업체들로 행사 기간 계약을 통해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행사 업체들이 인도까지 나가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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