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심야교습 시간제한 조례와 관련해 23일 대전학원연합회 회원들이 서구 탄방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원조례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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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원연합회는 23일 서구 탄방동 소재 학원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련의 학원조례 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조목조목 피력했다.
이들은 이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학습선택권을 법으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24일 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앞둔 대전시의회 교사위의 번안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교육당국이 진정 학생 건강권이 문제라면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기에 앞서 일선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보충학습부터 완전한 자율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만이 건강권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또 “향후 이번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이에 따른 강력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학원인이 아닌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번 학원 교습시간 제한조치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개진해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들의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까지 실력행사 등 내부 강경론이 비등했던 것에서 다소 한 발 물러서면서도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사교육은 학부모와 학생 자신의 자율적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 달라”며 교육청의 역할론을 다시 한 번 개진했다.
일각에선 이들의 이날 주장에 대해 일부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시각도 적잖다.
이번 사안이 균형감을 잃어버린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절차와 명분 논란에 휘둘리는 사이 학생건강권과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 음성화 차단, 조례의 사문화 가능성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다.
대전시교육청은 조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현재 6명에 불과한 불법 학원 단속인력에 대해선 이렇다할 보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수준높은 수업의 질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만한 제도 역시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일부에선 학원단속인력 보강, 교원능력신장 등 공교육 내실화 대책 없이는 결국 법의 통제를 벗어난 불법 고액과외로 음성적인 사교육을 부추기고 조례를 사문화시켜 공교육과 합법적인 사교육 모두 공멸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 현재 밤 10~11시까지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일부 인문계고의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도 무작정 잡아두기보다 학생들의 수요와 학교 현장의 현실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