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 및 서원대학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최종 정리’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지난 11일 ‘서원학원 이사 전원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재단 측에 통보하고 대학에는 일부 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만 해도 조만간 사태가 매듭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우선 서원학원 재단이나 대학 측은 교과부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달 10일까지 할 수 있다. 교과부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재단과 대학 측의 처분결과 보고는 5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교과부는 처분결과를 보고받는 것과 별도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할 것이냐,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할 것이냐를 놓고 심사를 벌인 후 감사결과(새로운 처분)를 확정하게 된다. 교과부 감사팀에서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대학경영지원과로 이첩돼 ‘그대로’ 시정요구(계고)에 들어가게 된다. 시정을 하지 못할 경우엔 청문절차를 거쳐 교과부는 최종 처분을 하게 된다.
이같이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면 서원학원 현 재단의 퇴진이나 존속 여부는 최소 5월 이후에 결정된다는 계산이다.
교과부 대학경영지원과 관계자는 “서원학원 사태가 종결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특히 서원학원 법인의 문제는 금전적인 것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최종 시정요구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교과부가 지난 11일 ‘서원학원 이사 전원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재단 측에 통보하고 대학에는 일부 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만 해도 조만간 사태가 매듭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우선 서원학원 재단이나 대학 측은 교과부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달 10일까지 할 수 있다. 교과부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재단과 대학 측의 처분결과 보고는 5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교과부는 처분결과를 보고받는 것과 별도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할 것이냐,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할 것이냐를 놓고 심사를 벌인 후 감사결과(새로운 처분)를 확정하게 된다. 교과부 감사팀에서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대학경영지원과로 이첩돼 ‘그대로’ 시정요구(계고)에 들어가게 된다. 시정을 하지 못할 경우엔 청문절차를 거쳐 교과부는 최종 처분을 하게 된다.
이같이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면 서원학원 현 재단의 퇴진이나 존속 여부는 최소 5월 이후에 결정된다는 계산이다.
교과부 대학경영지원과 관계자는 “서원학원 사태가 종결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특히 서원학원 법인의 문제는 금전적인 것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최종 시정요구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