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기초적인 사실조사 없이 우편물 반송만으로 주민등록 말소를 의뢰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달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56일간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에는 채무 및 체납 등 이해관계인들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의뢰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에서 말소 의뢰를 신청한 건수는 상당구 A동이 72건, 흥덕구 B동이 81건, 흥덕구 C동이 63건에 달했다. 청주시 동 주민센터가 30개 임을 감안하면 약 2000명의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해 주민등록 말소의뢰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말소 의뢰에 대해 일선 동 주민센터에서는 5회의 일반우편물 반송만으로 주민등록 말소의뢰를 요청하는 것은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당사자가 받아야 하는 고통을 감안하면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금융기관이 등기우편 및 실제 거주지 조사를 통해 최대한 주소지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말소의뢰를 신청하는 것과 비교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 3개 동들의 경우 금융기관에 의한 말소의뢰 요청건수는 건보공단의 요청건수의 50% 수준에 머물렀다.

청주시 C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이 줄어들면서 주소지를 떠나 타 지역에서 근무해 우편물 수령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늘었다”며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받는 피해를 감안하면 보다 신중한 말소 의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5회 이상 반송된 세대는 출장 확인 후 주민등록 말소 의뢰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공단에서는 사실상 출장조사를 나갈 여력이나 권한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 확보한 개인 정보로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는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등록 말소의뢰 제도에 대한 개선을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