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패륜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22일 어머니를 수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존속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누나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점에서 범행내용이 패륜적”이라며 “또한 피고인이 어머니에 대한 폭행의 이유를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거나 어머니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청주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어머니가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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