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원 심야교습제한 조례를 둘러싼 파문이 대전시의회와 학원가의 사전 협의설 및 의회 로비설로 확전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대전시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학원조례안을 번안 결정한 가운데 이번엔 대전학원연합회가 의회 성토에 나서는 등 후유증에 휩싸이고 있다.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의회 일부 교육사회위원들이 17일 학원 심야교습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는 과정에서 학원 교습제한 시간대에 대해 학원 측의 의견을 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시 교사위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모 의원이 교사위원 간 이견으로 논쟁이 생기자 일부 학원장에게 연락해 새벽 1시안도 괜찮냐며 학원 측 의견을 물었다는 등 학원 측의 시의원 로비 의혹이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어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학원조례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교사위원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해석되나 의원들이 학원 측과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는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의회 로비설·사전협의설의 근간이 된 ‘고교생 새벽 1시 연장안’은 그동안 조례안 부결을 주장하던 학원가에서 차선책으로 배수의 진을 쳤던 협상안이자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이번 파문의 진원이 된 안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사위원들은 당시 조례안 수정가결에 앞서 학원 관련 교육계 모 인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로비 또는 사전협의설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모 시의원은 “교사위원들 간 견해차가 매우 커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부 의원이 학원가에서 조례안 부결이 아닌 고교생의 경우 새벽 1시안도 수긍한다고 해서 당시 참석한 의원들을 대표해 학원가 모 인사와 전화를 해 의사를 확인해본 것 뿐”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 절차였을뿐 로비 등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고교생에 대한 새벽 1시안이 아닌 중학생들에 대해 자정시간대까지 연장하냐 여부를 놓고 논쟁을 빚던 중 모 의원의 전화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소 엇갈린 의견을 내놨고, 자정시간대를 주장하던 또 다른 의원은 “새벽 1시안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회의 도중 박차고 나와 통화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교사위가 학원조례안을 번안 결정하자 대전학원연합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의 번안결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예정이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대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소신없는 의회”라며 의회를 정면 비판한데 이어 “교육당국도 서울처럼 일선 학교의 야간자습을 완전 자율화시키는 것만이 결국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 교사위가 번안 결정하자 지난 20일 예정된 시의회 규탄 촛불문화제를 철회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