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권 보장을 주장하자 충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무단결석처리와 해당 교사의 징계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준비모임과 전교조 충북지부는 19일 ‘일제고사 반대 교사·학부모 선언 및 체험학습 선포식’을 갖고 “학생과 학부모의 체험학습 선택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선포식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부모 1993명과 교사 1270명의 서명을 공개하고 도교육청이 일제고사 강행시 현장 체험학습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은 학교장 승인없는 체험학습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윤병준 초등교육과장은 “현장 체험학습 시행 여부는 개별 학교장 재량껏 결정되는 사안이며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결석처리된다”고 말했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