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충북도내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종부세가 국세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2개 시·군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세는 약 490억 원. 시군별로 살펴보면 ㅤ▲청주 31억 원 ㅤ▲충주 39억 원 ㅤ▲제천 40억 원 ㅤ▲청원 34억 원 ㅤ▲보은 46억 원 ㅤ▲옥천 43억 원 ㅤ▲영동 44억 원 ㅤ▲증평 40억 원 ㅤ▲진천 37억 원 ㅤ▲괴산 44억 원 ㅤ▲음성 42억 원 ㅤ▲단양 42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 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세를 배분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충북도는 현재 정부가 밝힌대로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될 경우 부동산교부세 배분액이 490억 원에서 약 1/5인 98여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일 수록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각 시·군들은 종부세 완화 소식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이 약 1341억 원인 증평군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목적이 정해져 있는 국비지원금에 비해 군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살림에 알토란 같은 역할을 했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될 경우 약 30억 원이 줄어든 1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군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걱정만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교부세가 줄어도 복지비를 줄이기는 어려운 만큼 공공시설물 설치 예산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46억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배분받았다. 이는 지난해 보은군 예산 2199억 원의 약 2%를 차지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가지 않아 정확하게 어느 쪽에 영향이 있을지 단언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주민 복지와 연결된 예산은 줄일 수 없는 만큼 모든 세출 사업에 대해 긴축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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