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스포츠 바우처 제도’가 예산 부족, 종목 한정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달부터 스포츠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바우처는 스포츠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강좌바우처와 스포츠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용품바우처로 나뉜다. 강좌는 월별로 강좌료를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스포츠 용품은 종목별로 평균 6만 5000원 정도가 지원된다.

이번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전지역은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모두 1억 3400만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각 구청은 만 7~18세 사이의 저소득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수혜자를 선정한 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이나 사설 체육시설을 지정해 바우처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 실제 수혜자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스포츠 바우처 수혜자는 모두 186명으로 지역 전체 저소득층 청소년 1만 1000여 명 중 1.6%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구별로 30~40명 정도의 청소년만 스포츠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지자체가 지정한 스포츠 종목만 지원해야 하는 문제로 정작 본인이 원하는 종목이 없을 경우 신청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체육시설 관계자들도 스포츠 바우처 제도에 대해 시큰둥한 입장이다.

이 제도를 수혜받는 청소년이 워낙 적어 체육시설에 강좌를 신청할 경우 1~2명에 불과한 청소년을 위해 강좌를 개설하거나 인원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청 관계자는 “문광부에서 당초 스포츠 바우처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취지는 참 좋았다. 하지만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보니 혜택을 받는 청소년이 거의 없다시피 됐다”며 “하지만 문광부에서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하니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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