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상당수의 약수터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08년 전국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충북은 103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시설로 분류됐다.
이는 도내 총 검사시설 532개소의 19.4%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수질기준 초과원인은 초기강우시 주변 오염물질 유입, 애완·야생동물의 분변 영향, 관리소홀 등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수질기준 초과유형별로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기준 초과시설이 가장 많고 탁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 질산성질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절별로는 등산객 등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강우로 인한 지표면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여름철에 대체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의 65개소의 부적합 시설로 분류된 먹는물 공동시설을 폐쇄조치했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롯데삼성아파트 △청주 상당구 우암동 관음사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팔소마산공동우물이 폐쇄됐다.
환경부는 “수원부족 등 가뭄으로 인해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환경부가 지난 2008년 전국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충북은 103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시설로 분류됐다.
이는 도내 총 검사시설 532개소의 19.4%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수질기준 초과원인은 초기강우시 주변 오염물질 유입, 애완·야생동물의 분변 영향, 관리소홀 등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수질기준 초과유형별로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기준 초과시설이 가장 많고 탁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 질산성질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절별로는 등산객 등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강우로 인한 지표면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여름철에 대체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의 65개소의 부적합 시설로 분류된 먹는물 공동시설을 폐쇄조치했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롯데삼성아파트 △청주 상당구 우암동 관음사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팔소마산공동우물이 폐쇄됐다.
환경부는 “수원부족 등 가뭄으로 인해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