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18평짜리 연립주택이 평생 전 재산입니다. 만약 이것마저 없으면 거리로 나 앉아야 할 형편이고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수입원도 없이 집 한 채에 의지해 살고 있는 모 정비구역의 노인 원거주민이 서민보호대책이 없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호소다.
#사례2: "재개발에 참여하면 토지 50평 기준에 아파트 30평을 보장하겠습니다. 토지 3.3㎡ 당 600만 원으로 환산해 주는 조건입니다."
모 재개발 추진조합 측에서 동의서를 받기 위해 실현 가능성 없는 말로 구역 내 주민을 현혹했다는 주장이다. 민간주도로 진행되는 청주지역 38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공익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8일 동범실에서 ‘주거 공공성 쟁취토론회’를 열고 “현 재개발 사업방식은 힘 없고 돈 없는 서민을 아예 도심 밖으로 밀어내는 막개발식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투기목적의 재개발은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재개발 관련 전문가 풀 자문기구 설치 △공익적 옹호계획가 제도 도입 및 지역코디네이터제도 의무화 △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 △원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방정부·지주·시행사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공익적 옹호계획가 제도’는 세입자 및 비동의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 재개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지역코디네이터’는 주거환경 개선,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등 재개발 사업이 공공성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과정부터 개입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
충북연대는 이를 위해 청주시가 ‘재개발 관련 전문가 풀 자문기구’를 조속히 만들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자문하고 공익적 입장으로 유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 풀’을 활용해 재개발추진위 단계부터 설계과정까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정비업체, 시공사 등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역민 입장에서 재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연대는 이와 함께 주민 간 마찰이 있는 곳은 조합설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청주시가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연대 관계자는 “청주시가 민간주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공공부지 기부채납만 받고 공공적 개입을 외면한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특별한 수입원도 없이 집 한 채에 의지해 살고 있는 모 정비구역의 노인 원거주민이 서민보호대책이 없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호소다.
#사례2: "재개발에 참여하면 토지 50평 기준에 아파트 30평을 보장하겠습니다. 토지 3.3㎡ 당 600만 원으로 환산해 주는 조건입니다."
모 재개발 추진조합 측에서 동의서를 받기 위해 실현 가능성 없는 말로 구역 내 주민을 현혹했다는 주장이다. 민간주도로 진행되는 청주지역 38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공익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8일 동범실에서 ‘주거 공공성 쟁취토론회’를 열고 “현 재개발 사업방식은 힘 없고 돈 없는 서민을 아예 도심 밖으로 밀어내는 막개발식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투기목적의 재개발은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재개발 관련 전문가 풀 자문기구 설치 △공익적 옹호계획가 제도 도입 및 지역코디네이터제도 의무화 △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 △원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방정부·지주·시행사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공익적 옹호계획가 제도’는 세입자 및 비동의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 재개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지역코디네이터’는 주거환경 개선,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등 재개발 사업이 공공성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과정부터 개입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
충북연대는 이를 위해 청주시가 ‘재개발 관련 전문가 풀 자문기구’를 조속히 만들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자문하고 공익적 입장으로 유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 풀’을 활용해 재개발추진위 단계부터 설계과정까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정비업체, 시공사 등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역민 입장에서 재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연대는 이와 함께 주민 간 마찰이 있는 곳은 조합설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청주시가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연대 관계자는 “청주시가 민간주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공공부지 기부채납만 받고 공공적 개입을 외면한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