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조건을 대폭 완화한 가운데 외국인학교의 교사 상당수가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보 1월 29일자 7면 보도>

충청투데이가 민주당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국내 외국인학교 교사 실태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국제학교는 외국인 교사 121명의 16.5%인 29명이, 한국인 교사 20명 중 35%인 7명이 국내외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년별로는 유치원 과정의 경우 외국인 교사 5명 중 2명이, 한국인 교사 2명 중 1명이 외국교원 또는 국내교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외국인 교사 15명과 한국인 교사 8명 중 각각 1명과 4명이, 6학년부터 12학년의 경우 외국인 교사 101명과 한국인 교사 10명 중 각각 26명과 2명이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대전국제학교는 교원자격증 미소지자 중 상당수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교과목에 부합하는 전공을 이수해 외국인학교 교사 사증(E-7)을 받는데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온양화교소학교는 외국인 교사 3명 전원이 국내외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국내 44개 외국인학교(프랑스, 독일 제외)의 내·외국인 교사 1218명 중 5명 중 1명꼴인 216명(18%)이 교원자격증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교사 1070명 중 165명(15%), 한국인 교사 148명 중 51명(34%)이 무자격 강사였다.

외국인학교가 무자격 강사로 넘쳐난데는 현행 초·중등 교육법의 구조적 허점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는 교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외국인학교를 배제해 결과적으로 외국인학교에 무자격 교사를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본과 싱가포르 등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에서 교사활동이 가능한 비자(E-7)를 발급해 외국인 강사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향후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높이는 등 사실상 국내 학생들의 입학문호를 확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학교도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 자격기준을 적용해 수업의 질적 저하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하고 입학요건도 한층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에 들어갔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대전·충남 외국인학교 교원자격증 소지현황(2009년 2월 현재)

학  교  명
학생수
교사수
교사중 교원자격증 소지자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교원
자격증
국내교원
자격증

소지자
외국교원
자격증
국내교원자격증

소지자
대전국제학교
616명
121
20
91
1
29
4
9
7
온양화교소학교
12명
3
0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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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화교소학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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