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이 1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열려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속보>=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대전지역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학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본보 18일자 1면·6면 보도등>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18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생 대상 학원의 교습 제한시간을 새벽 1시까지로 정한 시의회 교육사회위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조례 개정 철회와 교사위 소속 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교육공공성연대는 “교육을 내팽개치고 학원의 손을 들어준 집단이 의회인가 학원연합회의 사조직인가”라며 “오로지 학원의 영업권만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의원 노릇을 한단 말인가”라고 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강영자 시교육위원회 의장도 이번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성토했다.

교육공공성연대는 오는 24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까지 상임위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전면전에 나서는 등 대(對) 의회 강력 투쟁을 선포했다.

이 단체는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상임위 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믿는다”며 “시의회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할 경우 모든 책임을 물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이찬현 전교조 대전지부장을 시작으로 1인 시위에 돌입한 교육공공성연대는 24일까지 소속 단체 대표들이 릴레이로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펼칠 계획이며 20일 오후 7시에는 공공성연대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대전시의원 퇴진 대시민 서명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이상민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은 이번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을 둘러싼 지역 내 파문과 관련, 19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협의회실에서 시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학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심야학습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의견수렴 및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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