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가해자나 보험사에서 이렇다할 연락도 없네요.”

지난 1월 대전시 동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9) 양은 우회전을 하던 승용차에 받혀 공중에 몸이 뜰 정도로 크게 넘어졌다.

병원 진찰 결과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놀란 아이가 걱정된 A 양의 부모는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통한 안정을 선택했다.

그러나 A 양의 부모는 얼마 지난지 않아 이런 선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다.

A 양의 부모는 “10대 중과실 사고인데다, 아이가 심하게 넘어졌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많아 주변에서 입원을 권했지만 우리 아이와 운전자 피해 등을 생각해 그러지 않았다”며 “그러나 정작 그들은 이후 연락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처럼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입원을 부추긴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입원을 하지 않으면 보험사들은 피해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

이달 초 B(38·대전시 중구) 씨도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트럭에 받히는 사고를 당했지만 사고처리 지연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B 씨는 “폐쇄회로 상 명백한 상대방 과실이 확인됨에도 보험사와 가해자가 핑계거리만 구상하듯 차량의 수리조차 미뤘다”며 “만약 내가 입원이라도 했다면 지금처럼 함부로 못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측은 실손 보상의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손해보험은 규정상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입원환자를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고 보험사가 먼저 나서서 손해를 규정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보험사 직원들은 약관상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휴업손해와 향후 치료비 지급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있어 사실상 입원을 선택하게끔 만든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보험사 자체 평가항목인 입원율을 낮추기 위해서 입원한 사고 피해자들의 조기 퇴원에만 치중하는 등의 구조적 부조리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교통사고시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이에 맞는 피해보상 규정이 있음에도 보험사 직원들이 이를 감추려고 해 오히려 입원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결국 이 같은 부조리를 보험사가 조장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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