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테크노밸리(이하 DTV)와 대덕산업단지(옛 대전3·4산업단지, 이하 대덕산단) 내 산업폐기물매립장 부지가 산업용지로 전환된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개정안’이 내달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DTV 및 대덕산단 내 폐기물 매립예정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한 뒤 친환경 자전거 클러스터 또는 근로자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안에는 폐촉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됐지만, 이번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의 폐기물발생량 선정시 주거 및 상업시설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두 곳 모두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DTV와 대덕산단은 주변 지역주민들의 반대 및 특구법에 가로막혀 매립장 조성이 중단된 상태로, 특히 대덕산단은 2005년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돼 정산까지 마쳤지만 현재까지도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영향평가를 마친 뒤 용도를 산업용지로 전환, 늦어도 9월까지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곳에 자전거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중심기업 외에 10여 개의 부품생산 기업이 들어설 경우 3500억 원의 매출과 2000여 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산업단지 외에도 이곳에 영유아 보육시설과 근로자 기숙사 등을 포함한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에 산업용지로 전환을 추진 중인 폐기물 매립장 부지는 DTV(유성구 탑립동) 2만 9654㎡와 대덕산단(대덕구 신일동) 1만 5453㎡ 등 총 4만 5017㎡로 평가액은 120억 원 선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개정안’이 내달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DTV 및 대덕산단 내 폐기물 매립예정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한 뒤 친환경 자전거 클러스터 또는 근로자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안에는 폐촉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됐지만, 이번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의 폐기물발생량 선정시 주거 및 상업시설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두 곳 모두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DTV와 대덕산단은 주변 지역주민들의 반대 및 특구법에 가로막혀 매립장 조성이 중단된 상태로, 특히 대덕산단은 2005년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돼 정산까지 마쳤지만 현재까지도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영향평가를 마친 뒤 용도를 산업용지로 전환, 늦어도 9월까지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곳에 자전거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중심기업 외에 10여 개의 부품생산 기업이 들어설 경우 3500억 원의 매출과 2000여 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산업단지 외에도 이곳에 영유아 보육시설과 근로자 기숙사 등을 포함한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에 산업용지로 전환을 추진 중인 폐기물 매립장 부지는 DTV(유성구 탑립동) 2만 9654㎡와 대덕산단(대덕구 신일동) 1만 5453㎡ 등 총 4만 5017㎡로 평가액은 120억 원 선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