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5)씨는 지난해 충청지역의 한 병원에서 간단한 척추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로 A 씨에게는 95만원의 진료비가 청구됐다. A 씨는 진료비 내역에 각종 항목이 너무 많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냈고 심사를 벌인 결과 병원으로부터 51만 원을 돌려 받았다.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할 일부 항목을 비급여로 계산해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다.
B(75)씨도 지난해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검사를 받고 50만 원의 진료비가 청구돼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29만 원을 환급받았다.
B 씨의 경우 질환별 급여대상(뇌혈관질환)에 해당돼 요양급여대상이지만 병원에서 비급여처리를 한 사실이 건보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밝혀진 것.
병·의원들의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심사평가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과 충청지역에서 병·의원들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4억 원을 환자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7년 3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1억 1700만원, 충남이 2억 3400만원, 충북이 4900만원이었다.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를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것이 전체의 절반인 5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 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23.3%로 뒤를 이었다.
건보심사평가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진료비 과다 청구가 확인된 것은 환자가 민원을 제기해 심사한 결과로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며 "병원의 진료비 내역에 비급여 항목과 금액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할 일부 항목을 비급여로 계산해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다.
B(75)씨도 지난해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검사를 받고 50만 원의 진료비가 청구돼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29만 원을 환급받았다.
B 씨의 경우 질환별 급여대상(뇌혈관질환)에 해당돼 요양급여대상이지만 병원에서 비급여처리를 한 사실이 건보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밝혀진 것.
병·의원들의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심사평가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과 충청지역에서 병·의원들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4억 원을 환자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7년 3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1억 1700만원, 충남이 2억 3400만원, 충북이 4900만원이었다.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를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것이 전체의 절반인 5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 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23.3%로 뒤를 이었다.
건보심사평가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진료비 과다 청구가 확인된 것은 환자가 민원을 제기해 심사한 결과로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며 "병원의 진료비 내역에 비급여 항목과 금액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