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시의회 A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A 의원이 각 동 새마을부녀회장과 사무국 직원 등에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 사실을 확인,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본보 1월 5일자·22일자 3면>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전 청주시 새마을부녀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12월 22일 각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사무국직원 등 30여 명과 함께 전북 변산반도 및 정읍 산외한우마을로 선진지견학을 간 자리에서 1만 3000원 상당의 국거리용 쇠고기 30여 개를 구입해 선물한 혐의다.
A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10일 인천에서 열린 '2008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이튿날 동행한 30여 명의 일행들에게 22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A 의원을 소환해 음식물을 제공한 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A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전북에서 쇠고기를 제공한 것은 인정하지만 인천에서 점심을 제공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선관위 고발 내용과 사무국장 등의 진술, A 의원이 인천에서 점심을 제공하며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 혐의점을 대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 의원을 청주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고형석 기자
<본보 1월 5일자·22일자 3면>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전 청주시 새마을부녀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12월 22일 각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사무국직원 등 30여 명과 함께 전북 변산반도 및 정읍 산외한우마을로 선진지견학을 간 자리에서 1만 3000원 상당의 국거리용 쇠고기 30여 개를 구입해 선물한 혐의다.
A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10일 인천에서 열린 '2008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이튿날 동행한 30여 명의 일행들에게 22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A 의원을 소환해 음식물을 제공한 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A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전북에서 쇠고기를 제공한 것은 인정하지만 인천에서 점심을 제공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선관위 고발 내용과 사무국장 등의 진술, A 의원이 인천에서 점심을 제공하며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 혐의점을 대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 의원을 청주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고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