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푸드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다수의 어린이가 선호하는 군것질거리가 이른바 ‘정크푸드(junk food, 고열량·저영양 식품)’인 것으로 밝혀져 부모의 영양지도가 요구된다.

지난 9일 대전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11~12세의 초등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슈퍼마켓에서 ‘어린이 대상 선택조사(supermarket sweep)’를 진행했다.

초등학생 10명에게 각각 5000원씩을 주고 간식을 선택하게 한 후 어린이가 선택한 간식에 대해 부모의 반응을 체크하고, 선택한 식품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소시모 조사 결과, 아이들이 선호하는 간식의 절반 이상이 고열량, 고포화지방 식품으로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직접 간식을 만들어주며 식습관을 조절하는 가정의 아이들조차 집밖에서 정크푸드를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있었다.

10명의 어린이가 구입한 간식은 대부분 고열량, 저영양식품으로 나트륨 함량초과 식품은 49.4%, 유탕처리제품은 40.9%로 조사됐다.

어린이가 선택한 대부분의 간식은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단순당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2~3배 정도 높고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의 함량은 턱 없이 부족해 영양 불균형으로 비만을 초래하는 등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영양성분 표시가 과자의 총 제공량이 아니라 1회 제공량으로, 실제 아이들이 과자 한 봉지를 모두 먹을 경우 표시용량의 2~3배를 섭취하게 되는 것.

이에 대해 소시모 관계자는 “아이가 먹는 과자류의 경우 제품의 성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어린이 간식 선택 시 부모의 올바른 영양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아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식품업계와 광고업계, 방송사업자 등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이 열량은 높고 영양소는 적은 식품을 최대한 먹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가결했다.

과자와 라면, 햄버거, 프라이드치킨 등 반가공 인스턴트나 완제품 식품 가운데 열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서 영양가는 기준치보다 적은 식품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 내용인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제한·금지 조항’과 ‘TV광고 제한 조항’ 가운데 TV광고 제한 조항이 슬쩍 빠진 채 통과됐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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