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세종시설치법에 담겨질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제223회 임시회 상임위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세종시 설치 관련 충남도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고 관할구역은 당초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건소위는 다만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입장을 내놓으면서 ‘행·재정적 특례조항을 삽입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한편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날 건소위는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와 ‘도 산하 특례시’ 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 위원들은 ‘국가사업에 책임성을 부여해 행정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담보해야 한다’는 명분에 힘을 실었고 또 다른 위원들은 이 같은 명분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도의회 입장에서 충남도에 대한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 관할 지자체 일부(인구 포함)를 국가에 떼줘야 하는 상황에서 도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자족기능 부가사업도 약속돼 있는 데 굳이 도 관할 지자체를 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과 행정도시 건설은 특별법이 정하고 있지만 향후 명품도시로 육성해 나가는 데 과연 충남도가 그 만큼의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느냐는 반론이 맞서기도 했다.

건소위 위원들은 그러나 비공개 의견조율을 통해 일부 조건을 달아 대세를 따르기로 했다.

도의 입장이 일단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압축됐고 무엇보다 충청권의 의견이 갈릴 경우 또 다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법의 4월 국회 통과를 통해 지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도의회는 18일 3차 본회의를 열어 16일 건소위에서 합의된 ‘세종시 설치 관련 충남도의회 공식 의견’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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