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의 업역을 지켜달라.”

충북 전문건설업계와 지자체 간의 공사발주에 따른 업역 갈등이 제천시에서 12개 시·군으로 확전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지자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조차 무시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충북도와 각급 지자체에 긴급점검 및 개선을 요청했다.

전문건설업계가 지자체 공사발주 관행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양상으로, 관철 안될 땐 법적 대응도 불사할 태세다.

전문업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선 지자체들이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법적 검토도 없이 행정편의로 발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당공무원들의 착오로 표현했지만 공사 발주 최종결정권자가 단체장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장·군수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 및 충북도가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공사물량은 나오는데 정작 돌아오는 전문업역의 몫은 찾아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을 담고 있다.

일선 시·군이 지자체내 업체에 공사를 주기위해 공사를 쪼개고, 쪼갤 수 없을 땐 업역을 넘어 일반공사로 발주하는 탓에 전문공사가 줄어 든 탓이다.

실제, 최근 지자체 발주공사 내역을 보면 전문공사 업역으로 간주되던 소하천 정비공사, 인도정비공사,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이 최근 종합공사로 전환돼 발주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와 관련 "시·군 내 지역업체 보호를 생각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분할 발주를 실시하고 1억 이상 공사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일반공사로 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전문업체는 공사 물량이 줄고 수주난까지 겹치고 있다. 지난해 충북도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된 경쟁 입찰공사는 건수로 54% 액수로는 36% 감소했다.

전문업계는 “행정안전부가 재정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에 포상금을 주고, 감사원은 재정 조기집행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조기 공사 발주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성토했다.

전문업계는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공사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건설은 전문건설이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으며,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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