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9일 충북 청주에서 회사 업무상 관광특구인 유성을 방문한 오 모(38) 씨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청구된 요금을 보고 당황했다.

오 씨는 호객꾼으로부터 1인당 “15만 원에 양주와 접대부까지 넣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30만 원을 예상했으나 청구된 요금은 60만 원. 오 씨는 “약속한 것과 가격이 다르다”고 항의했지만 업주는 “싸다고 해야 손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장사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오 씨는 60만 원을 지불한 뒤 “유성에 와서 바가지만 썼다. 앞으로 오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2. 경북 김천에 사는 임 모(32) 씨도 지난해 10월경 유성구 봉명동에서 “한 테이블 당 양주 1병에 18만 원이면 술을 마실 수 있다”는 호객꾼의 말을 듣고 주점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주 3병을 마시고 나온 임 씨에게 청구된 요금은 98만 원. 임 씨가 항의하자 업주는 “처음 마신 양주는 할인가격이 적용돼 18만 원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가격 표시대로 1병당 40만 원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결국 임 씨는 업주 요구대로 술값을 지불했지만 바가지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유성관광특구 내 일부 유흥주점들이 호객꾼을 동원한 불법 영업이 최근 기승을 부리면서 지역 관광산업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유성구에 따르면 지난해 유성을 방문한 관광객은 내국인 966만 611명, 외국인 43만 5049명 등 총 1009만 5660명으로 지난 2007년 784만 1558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관광객은 190만 7282명으로 3분기 376만 1509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경기침체 여파도 한몫했지만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지역 관광업계의 설명이다.

유성관광특구진흥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바가지 요금을 쓰면 다시 오고 싶겠느냐”며 “특히 호객꾼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우는 업소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가격책정은 자율이지만 호객행위는 분명 불법인 만큼 단속 대상”이라며 “관광협회와 민관합동으로 호객행위 등 불법 행위는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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