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대정부 규제개혁안이 속속 받아들여지면서 지역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그동안 시가 건의한 규제개혁안 173건 중 72건에 대한 수용결정 공문이 내려왔다. 시는 지난해 10월 대덕특구 관련 지역현안 과제 10여 건을 포함, 지역발전과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 규제 160여건을 발굴 정부에 개정 건의했다.

특히 대덕특구 신규개발지구에 대해 한국토지공사를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토록 제한한 것을 지방 공기업(대전시 도시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가 개정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해결한 주요규제개혁 과제로는 특구 내 입주업종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업종까지 확대, 입지시설 대상을 액화가스판매소 및 폐기물매립장까지 확대 등 대덕특구 육성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

또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기준 산정 시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을 제외하고,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시 법인세감면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송석두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도 대덕첨단산업단지 조성, 신탄진 활성화사업, 녹색뉴딜 등 지역발전 역점사업에 저해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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