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11일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사설학원 29개소를 적발하고 4200여만 원의 수강료를 반환하는 등 강력한 행정초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사설 학원 및 불법 고액과외 집중 단속에 나서 도내 사설학원 773개 가운데 94개소, 111건을 적발했다.

111건에 대한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수강료 추가징수 외에도 수강료 게시위반 4건, 과장광고 1건, 강사 및 장부 관리 미비가 77건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처분 1건, 경고 및 시정명령 87건, 과태료 부과 8건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랐다.

특히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된 29개소 가운데 19건이 청주지역으로 드러나 청주시내 사설학원들이 신고한 금액보다 비싸게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 6건, 제천 2건, 옥천과 청원이 각각 1건씩 적발돼 그 뒤를 이었다.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들은 수강료를 미표시하거나 교재비를 추가해 신고한 금액보다 수강료를 부풀려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수강료 부분이 학원장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라며 “연합회 차원에서 수강료 동결 등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원 및 개인 과외 교습자들의 건정한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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