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도로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제한차량 주행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적을 한 운행제한차량이 도심으로까지 들어오면서 도로 시설물 파손은 물론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등 위험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운행제한차량 단속결과 지난해 4136대를 검차해 103건(2.49%)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적발률 1.06%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10일 오후 1시경 대전시 동구 원동지하차도에서 폐장판 등 재활용품을 싣고 운행 중이던 신 모(52) 씨 차량에 부착된 크레인이 지하차도 상단에 부딪쳐 철골구조물이 교량에서 이탈,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원동지하차도 통행제한 높이가 3.5m이고 실제 높이는 3.8m인 데 사고 차량은 4m가량 높이로 추정하고 있다.
운행제한차량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영업사원 황 모(36) 씨는 “얼마 전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싣고 가는 차를 뒤따라가다가 쓰레기가 도로로 떨어져서 아찔했던 일이 있다”며 “직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 데 과적차량 주변을 지나게 되면 불안한 마음에 앞지르기를 자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2개월간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홍보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운행제한차량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상을 주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행제한차량은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 등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으로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신청해 운행허가를 받아야 된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과적을 한 운행제한차량이 도심으로까지 들어오면서 도로 시설물 파손은 물론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등 위험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운행제한차량 단속결과 지난해 4136대를 검차해 103건(2.49%)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적발률 1.06%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10일 오후 1시경 대전시 동구 원동지하차도에서 폐장판 등 재활용품을 싣고 운행 중이던 신 모(52) 씨 차량에 부착된 크레인이 지하차도 상단에 부딪쳐 철골구조물이 교량에서 이탈,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원동지하차도 통행제한 높이가 3.5m이고 실제 높이는 3.8m인 데 사고 차량은 4m가량 높이로 추정하고 있다.
운행제한차량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영업사원 황 모(36) 씨는 “얼마 전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싣고 가는 차를 뒤따라가다가 쓰레기가 도로로 떨어져서 아찔했던 일이 있다”며 “직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 데 과적차량 주변을 지나게 되면 불안한 마음에 앞지르기를 자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2개월간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홍보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운행제한차량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상을 주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행제한차량은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 등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으로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신청해 운행허가를 받아야 된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