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구조해야 할 소방관이 5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사고사실을 숨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10일 자전거를 끌고 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보은군청 행정인턴 정 모(22·여) 씨와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윤 모(45) 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은군청 행정인턴 정 씨는 지난 9일 밤 10시 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끌고 가던 김 모(59) 씨를 자신의 투싼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다.

정 씨는 김 씨를 친 뒤 사고현장에 다시 나타났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차량 번호를 적어 놓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사고현장에 떨어진 자동차 범퍼조각과 정 씨의 투싼 승용차의 범퍼조각이 동일한 점을 추궁해 10일 오전 자신의 집에 숨어 있던 정 씨를 붙잡았다.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윤 씨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고교생들이 오토바이를 타다 기절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차로 출동하다 쓰러져 있던 김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급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씨는 김 씨를 친 뒤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씨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괜찮은 지 현장에 갔다가 119구급대 차량이 김 씨를 치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해 이를 토대로 윤 씨를 붙잡았다.또 경찰은 윤 씨가 몰던 구급차 밑바닥에서 핏자국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숨졌고 윤 씨와 정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전거만 쳤고 사람은 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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