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아 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오히려 경찰이 차량통행이 많은 대로(大路) 또는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단속을 실시하면서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경 대전역 부근에서는 경찰관이 안전벨트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날 대전역 부근은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오후 3시경 단속현장 주변에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접촉사고도 발생했다.

차를 몰고 단속현장을 지나던 김 모(32) 씨는 “대전역 주변은 주변 도로를 점거한 채 정차하고 있는 택시들 때문에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보다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지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려면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 모(35) 씨는 “예전에 음주단속 현장을 지날 때면 정체가 매우 심해 불편했다”며 “최근에는 대로에서 음주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점차 확대해서 일반 교통단속에도 적용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과 달리 일반 교통단속은 도로를 막고 실시하지 않아 차량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상습 정체구간 및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 불편이 줄어든다면 확대 실시를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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