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 술과 도박성 골프로 얼룩진 변종 영업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일부 스크린 골프장은 여성 접대부까지 고용해 술까지 파는 변태영업까지 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10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한창 일할 오후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5개의 밀폐된 골프룸은 모두 예약이 돼 있거나 골프손님으로 꽉차 있었다.
대기실에서 만난 골퍼 A(39·자영업) 씨는 "룸에서 치는 골프는 대부분 내기라고 봐야 한다"며 "자신도 가끔 스크린골프를 이용하지만 내기를 하지 않으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일부 골퍼들은 심심풀이 수준이 아니라 타당 3만~5만 원에 달하는 도박수준의 내기골프를 하고 있다"며 "18홀 동안 수십만 원 잃는 것은 예사"라고 귀띔한다.
일부 스크린 골프장은 단골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술접대를 할 수 있는 여성도우미까지 고용하고 있다.
이들 골프장은 룸에 들어서면 ‘분위기 살려주는 여성멤버가 있다’며 손님들에게 은근히 여성 도우미 합석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변칙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정확한 처벌규정과 허가기준이 없어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형편이다.
연습타석 없이 스크린 골프장만 설치한 경우 자치단체에 따라 체육시설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곳도 있는 반면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어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이 어렵다.
천안시 관계자는 "체육시설이어서 ‘음주를 해선 안된다’는 자율 준수사항만 있을 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도박행위 역시 처벌기준은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 경찰도움 없이는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내기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밀실에서 이뤄지는 스크린 골프 도박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만은 않다"며 "실태 파악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