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첨가물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관리가 엉망인 사탕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충북에서도 제조업체 3곳이 포함됐다.

적발업체 수로만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와 부산에 이어 3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사탕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색소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 대부분은 첨가물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으로 사탕을 만들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충북지역 3곳 업체들 중 충북 청원군 A업체의 경우 첨가물을 사용해 만들었으나 제품에는 표시하지 않은 채 생산·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의 B제과 역시 첨가물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고 충북 제천시의 C한과는 식품제조 작업장에 방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쥐와 해충 등이 침입할 우려가 있어 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점검 결과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기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등의 개선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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