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를 현재보다 약 27% 늘리는 대신 수급액(퇴직 후 받는 돈)은 최고 25% 줄이는 쪽으로 바뀐다.
정부와 공무원 관련 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 과세소득 기준을 5%에서 7%대로 약 27% 정도 인상하고 연금지급액도 약 25%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연금 산정기준은 현재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수월액'은 공무원 급여 중 기본급과 정근수당을 합한 액수를 12개월로 나눈 것으로 과세소득의 65% 수준이다.
또 연금을 지급 받는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내년도 신규 공무원들부터는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늦추는 한편 연금액의 조정방식도 현행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산출하는 현재의 연금 지급액 조정 방식을 오는 2019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부 고소득 퇴직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던 연금액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60%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개편안대로라면 20년 공무원 재직자는 기여금은 10% 더 내고 연금액이 현행 169만 1000원에서 158만 3000원으로 6% 줄어든다. 10년 재직자는 기여금 19%를 더 내고 연금은 8% 적게 받고 신규 임용자의 경우에는 기여금은 26% 더 내고 연금은 25% 적게 받게 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