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액 배당절차가 11일 오후 2시 대전지법 경매법정에서 진행된다.

문제는 군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계좌와 재산 등을 추적한 결과 25억여 원밖에 남아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평균 배당비율은 4%에 불과하다.

◆창군 이래 최대 규모 금융사기

지난해 6월 군 검찰에 적발된 660억 대 금융피라미드 사기 사건의 주범은 육군3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박 모(26) 중위다.

10일 현재 대전지법과 육군 고등검찰부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1089명(군인 650여 명)이고, 이들이 신고한 총 채권액은 660억 원을 웃돈다. 심지어 피해자인 이 모(26) 중위는 충격을 견디지 못해 자살까지 했고, 피해자 중 300명 이상은 전국 부대에 근무 중인 박 중위의 3사관학교 동기생들이다.

대전 모 대학 경영학과 2학년을 마치고, 육군 제3사관학교를 졸업한 박 중위가 금융사기를 계획한 것은 지난 2007년.

당시 사채 등을 끌어다 5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박 중위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원금 보장, 3개월 내 50% 이상 확정수익'을 내세워 주위에서 돈을 끌어 모았다.

특히 3사관학교 동기생 가운데 10여 명을 알선책으로 포섭해 벤츠 등 고급외제차와 10%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며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했다.

피해자들은 3사관학교 동문, 소속·인접부대 간부 및 친·인척 등이며, 이 중 일부는 수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투자자들에게는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이자까지 대납하며 환심을 샀다. 지난해 4월에는 공범인 전 모 중위와 서울에 무허가 사금융회사인 투자금융사를 설립, 투자자들을 속이기까지 했다.

◆배당액 25억 원에 불과

육군 고등검찰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박 중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군 고등법원은 박 중위에 대해 징역 12년형, 중간 알선책으로 활동한 전 모 중위와 김 모 중위에 대해서는 각각 2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전지법은 박 중위와 김 중위 명의의 계좌에서 25억 원을 찾아낸 뒤 가압류했다. 3개 금융계좌 잔액에 대해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이 있음을 신고한 피해자는 모두 1089명이고, 신고된 총 채권액은 660억 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평균 배당비율은 4% 남짓으로 10억여 원을 투자한 피해자의 경우 배당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결국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7% 남짓만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채권은 갖고 있더라도 향후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배당할 돈이 25억 원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배당비율이 너무 적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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