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주 후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신·증축의 경우 시·구 건축위원회 심의을 통해 복리시설 변경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현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신·증축의 경우 건축물 위치와 규모, 용도 등이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은 범위로 한정돼 초래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복리시설 용도변경 처리기간도 행위신고는 10일에서 5일로, 사용검사도 15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돼 총 25일에서 12일로 줄게된다.

개정안에는 관리비 취급기관을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이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도 현재 해당 동 입주자 2/3이상 동의에서 입주자 1/2이상 동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쯤 시행된다.

황의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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