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법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9일 국회교과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신규 개발지구내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무상공급과 기승인된 개발사업에도 소급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현재 공영개발 사업시행자가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를 초·중등학교는 용지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세대수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는 현행과 같도록 했다.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의 수와 규모, 개교시기 등에 대해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8로, 단독택지는 분양가의 1000분의 7에서 1000분의 14로 100% 인상하도록 했다.

또 이 법 시행 전이라도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 이전에 매입계약을 체결한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분 중 미납액에 대해서 면제토록 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 부담으로 남는다.

이번에 조정된 개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될 경우 현재 대전·충남지역 신규 개발지구는 서남부권과 노은3지구, 관저5지구등 기승인된 개발사업도 학교설립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이 경우 대전시는 서남부권 도안지구등에서 최대 800억~1000억 원 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된다.

이날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개정안은 오는 11일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또 한 번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나 법안소위에 통과된만큼 교과위 전체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달 예정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개발사업자 측의 재정부담에 따른 반발과 법안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논란도 배제못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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