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 해 대학에 입학한 김 모(19) 씨는 어학공부에 매진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학교 앞 정문에서 교재를 판매하던 선배로부터 어학교재를 구입했다.

하지만 김 씨는 어학교재가 자신이 듣던 설명과는 다른 것을 알고 업체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계약이 성립됐다며 반품을 거절, 어학교재비만 고스란히 날렸다.

#2. 학교 앞에서 한 어학교재 판매원이 “교재를 정기구독하면 MP3 플레이어를 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교재를 구입한 정 모(19·여) 씨는 집에 배달된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무료라고 강조하던 MP3 사은품 가격이 영수증에 기재돼 있고 배달된 어학교재도 내용이 너무 부실했던 것. 이에 정 씨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원은 “사은품 MP3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내야 한다”고 주장, 정 씨는 결국 사은품 비용 15만 원을 지불하고 해지해야 했다.

#3. 박 모(19·여) 씨는 지난 1월 모교를 찾았다가 친절한 선배를 만났다. 요즘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1학년부터 영어를 준비해야 한다는 선배의 말을 듣고 100만 원을 내고 전화영어 회원에 가입했다. 하지만 1년간 매일 10분씩 외국인이 전화로 영어회화를 가르친다는 약속과는 달리, 시작한 지 2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없는 번호였고, 선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학 새내기를 등치는 불청객들이 올해도 변함없이 캠퍼스에 출몰하고 있다. 선배를 사칭하는 고전적 수법은 물론이고 영화 할인카드, 다이어트 식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 각종 사은품으로 신입생들을 현혹하고 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주소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확보해 무작정 교재와 지로 영수증을 보내놓고는 해약 요구를 받아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이나 연체 이자를 청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매년 3월이 되면 대학 신입생들이 어학 교재·화장품 세트 판매, 다단계판매 등 일부 업체의 악덕 상술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14일 내 해약하되 우체국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되고 상품이 훼손되면 철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판매원이 현장에서 물품을 뜯도록 유도해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