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로부터 차량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위탁받은 일부 업체들이 수십 년간 독과점 운영을 해 온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3월 2일자 5면>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제작 및 교부를 대행하고 있는 2개 사업체 중 A업체는 지난 1962년 5월 시로부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돼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이후 1989년 10월 B업체가 추가 지정되면서 대전시 번호판 교부업무는 현재까지 2개 업체의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이들은 각각 47년, 20년간 독과점 체제로 번호판 교부업무를 대행해 온 것.

문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특정업체의 독과점 영업을 가능토록 하는 구조에 있다. 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정·재지정 절차나 대행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 대행업체가 번호판 교부비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규제할 관련 법규는 전무하다.

이로 인해 업체 관계자의 불친절 및 번호판 가격 인상 등 각종 폐단이 속출하자 경남 창원, 전북 전주 등 일부 지자체들은 시에서 직접 번호판을 제작·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직영체제 도입 이후 창원과 전주의 번호판 교부비용은 각각 5000원, 3000원 내렸다.

하지만 대전시는 업체 지정이 합법적이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산상태 불량 등 법으로 규정된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업체를 지정 해제할 방법이 없다”며 “또 시 직영체제 도입은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 민영화를 권장하고 있는 정부의 지침과 전면 배치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