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일대 21만 850㎡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들어설 예정인 신성미소지움아파트의 사업재개 여부가 기로에 놓였다.

시행 및 시공을 맡은 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환급’과 ‘아파트 분양이행’ 중 희망하는 보증방법을 선택하도록 최고장을 보냄으로써 사실상 공사 재개 여부를 묻는 투표 효과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계약자는 환급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또 다른 시행사인 ‘윤우디앤씨(대표 이화성)’와 일부 계약자는 아파트 공사 지속과 분양 이행을 주장해 상반된 상황으로 치닺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4월 2일까지 한 달간 미소지움아파트 분양계약을 한 모든 세대에게 보증이행 희망방법을 물어, 3분의 2가 원하는 청구방식대로 보증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정지구 신성미소지움은 모두 1285세대 중 738세대가 분양됐다.

대한주택보증은 회신문 취합과 의견에 대한 본점승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4월 말께면 이행방법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환급을 요구하는 측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준기)를 결성하고 “무조건 환급과 함께 선납한 중도금 및 기납입 이자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또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상당구 용암동 매직프라자에서 환급이행결정 공청회를 갖는 한편 보증이행방법 선택을 위한 분양계약자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반면 시행사 ㈜윤우디앤씨 대표 이화성 씨는 9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주택보증과 윤우디앤씨를 믿고, 분양이행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우디앤씨’는 분양이행시 사업 수습방안으로 △세대당 2000만 원 보상 △도급 순위 2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로 교체 △선납한 중도금과 기납입 이자 정산 △발코니와 에어컨 옵션공사 계약금 정산 △현 계약기준과 같이 입주지연일 만큼 연체이자율을 감안해 지체 보상급 지급 등을 약속했다.

‘윤우디앤씨’는 또 “계속사업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승인하고 자금관리, 사업관리 등을 맡게 되는 등 공신력이 있다”며 계약자들에게 분양 이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소지움의 경우 대한주택보증 약관, 분양계약서 등을 보면 계약금과 중도금 1회차까지 보증이 가능하다”며 “환급으로 결정날 경우 중도금 1회차 이상 선납금, 중도금 이자, 발코니 계약금 등은 소송을 해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성 미소지움은 지난해 11월 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사업이 중단됐으며, 법정관리 결정 후 사업 재개가 기대됐으나 공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한주택보증으로 사업권한이 인계됐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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