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점·사용료 배분 문제를 놓고 충남과 전북이 갈등의 불씨를 안게 됐다.
국회는 최근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발생하는 점·사용료 일부를 인근 지자체에 지원하는 안을 골자로 한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EEZ 골재채취에 대한 점·사용 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몫으로 돼 있고 이에 따른 점·사용료도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돼 있어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는 어민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만큼 점·사용료 일부를 이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번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의 취지다.
국회는 'EEZ 골재채취 및 광물채취 점·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골재채취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규정해 시·도지사(광역단체장)는 이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3개 이내 기초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해야 한다(법 제9조 3항 및 4항)'는 내용의 공유수면관리법에 신설했다.
일단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지자체 지원 근거는 마련됐지만 EEZ 골재채취단지 최단거리 광역단체가 어디냐는 과제가 남았다.
당초 국회 국토해양위는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서해안 EEZ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점·사용료 지원과 관련,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등 연접 지자체를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연접 지자체'의 개념이 모호해 '최단거리 광역단체' 개념이 도입됐다.
현재 서해안 EEZ 골재채취단지(8개 광구)가 전북 군산 어청도 외해 40㎞ 인근(북위 36도 안팎)에 지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골재채취 점·사용료 지원금은 전북의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큰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법 적용을 위해 EEZ 골재채취단지 최단거리 광역단체를 가리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법 개정안을 수정(연접 지자체→최단거리 광역단체)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원 대상 광역단체가 정해졌다는 게 지역 어민들의 판단이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충남 서천·보령지역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충남도나 서천군 등 지자체가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이다. 서해안 EEZ 골재채취단지에선 지난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골재채취(4년간 4000만㎥)가 이뤄지며, 이와 관련 350억 원가량의 점·사용료가 부과된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45억 원 정도가 최단거리 광역단체에 지원된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국회는 최근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발생하는 점·사용료 일부를 인근 지자체에 지원하는 안을 골자로 한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EEZ 골재채취에 대한 점·사용 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몫으로 돼 있고 이에 따른 점·사용료도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돼 있어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는 어민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만큼 점·사용료 일부를 이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번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의 취지다.
국회는 'EEZ 골재채취 및 광물채취 점·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골재채취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규정해 시·도지사(광역단체장)는 이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3개 이내 기초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해야 한다(법 제9조 3항 및 4항)'는 내용의 공유수면관리법에 신설했다.
일단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지자체 지원 근거는 마련됐지만 EEZ 골재채취단지 최단거리 광역단체가 어디냐는 과제가 남았다.
당초 국회 국토해양위는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서해안 EEZ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점·사용료 지원과 관련,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등 연접 지자체를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연접 지자체'의 개념이 모호해 '최단거리 광역단체' 개념이 도입됐다.
현재 서해안 EEZ 골재채취단지(8개 광구)가 전북 군산 어청도 외해 40㎞ 인근(북위 36도 안팎)에 지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골재채취 점·사용료 지원금은 전북의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큰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법 적용을 위해 EEZ 골재채취단지 최단거리 광역단체를 가리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법 개정안을 수정(연접 지자체→최단거리 광역단체)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원 대상 광역단체가 정해졌다는 게 지역 어민들의 판단이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충남 서천·보령지역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충남도나 서천군 등 지자체가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이다. 서해안 EEZ 골재채취단지에선 지난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골재채취(4년간 4000만㎥)가 이뤄지며, 이와 관련 350억 원가량의 점·사용료가 부과된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45억 원 정도가 최단거리 광역단체에 지원된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