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공사 조기발주를 통해 쏟아부은 유동성 자금이 원도급 업체의 어음 발행과 대금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관행으로 하도급 업체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초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체 물량의 90%를 상반기 중 발주하고, 이 중 60%에 달하는 자금을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두 달이 지난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유동성 자금의 행방조차 묘연하다.
실제 대한주택공사가 맡고 있는 대전시 서구 관저동 관저5지구 국민임대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지난달 원도급업체의 어음발행이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조기발주 건설현장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중도금 등의 현금을 받으면 15일 내에 하도급 업체에 이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 이 같은 어음발행이나 지급무단지연, 이중계약서 작성, 대금지급통장 원도급사 보관 등이 만연하면서 유동성 자금의 행방불명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금관련 잡음이 표면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원·하도급사 간 생래적 관계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알아서 함구령을 내린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 건설업자는 “선금과 기성금 등 공사대금이 원도급사의 핑계로 지연되거나 생략되는 일은 예전부터 비일비재했다”며 “최근 관련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긴 했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하도급업체에 부담 떠넘기기는 여전해 비정상적인 대금지급행태 개선까지는 많은 고비가 있을 것”이라며 관리·감독청의 보다 강력한 의지표명을 촉구했다.
결국 건설경기 부양에 투입된 정부의 유동성 자금이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사 등에 묶여 경제 밑바닥이라 할 하도급 업체들에게까지 내려가지 않는 현실 때문에 건설업을 통한 경기활성화도 결국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역 건설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발주처의 입김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현장상황을 감안할 때 원도급사의 부적절한 행태가 도마에 오를 경우 발주처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지자체와 국토관리청 등 정부부처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초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체 물량의 90%를 상반기 중 발주하고, 이 중 60%에 달하는 자금을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두 달이 지난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유동성 자금의 행방조차 묘연하다.
실제 대한주택공사가 맡고 있는 대전시 서구 관저동 관저5지구 국민임대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지난달 원도급업체의 어음발행이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조기발주 건설현장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중도금 등의 현금을 받으면 15일 내에 하도급 업체에 이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 이 같은 어음발행이나 지급무단지연, 이중계약서 작성, 대금지급통장 원도급사 보관 등이 만연하면서 유동성 자금의 행방불명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금관련 잡음이 표면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원·하도급사 간 생래적 관계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알아서 함구령을 내린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 건설업자는 “선금과 기성금 등 공사대금이 원도급사의 핑계로 지연되거나 생략되는 일은 예전부터 비일비재했다”며 “최근 관련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긴 했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하도급업체에 부담 떠넘기기는 여전해 비정상적인 대금지급행태 개선까지는 많은 고비가 있을 것”이라며 관리·감독청의 보다 강력한 의지표명을 촉구했다.
결국 건설경기 부양에 투입된 정부의 유동성 자금이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사 등에 묶여 경제 밑바닥이라 할 하도급 업체들에게까지 내려가지 않는 현실 때문에 건설업을 통한 경기활성화도 결국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역 건설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발주처의 입김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현장상황을 감안할 때 원도급사의 부적절한 행태가 도마에 오를 경우 발주처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지자체와 국토관리청 등 정부부처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