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가 문화예술지원기금 심사와 관련해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 및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심사위원 선정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보 2월 18일자 2·6면 보도>대전시는 10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지원기금(무대제작지원, 문예진흥기금, 찾아가는 공연) 집행을 위해 매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문제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주최가 관련 부서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현행 대전시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은 심사가 가능한 전문가 명단 목록(리스트) 가운데 일부를 해당부서 직원이 선별하고, 상부의 결재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무원이 심사위원을 직접 선정할 경우 '사견'이 개입될 수 있다"며 "심사 불공정 논란을 야기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시의 이 같은 심사위원 위촉방식은 전국적인 문화예술지원기금 심사를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사위원 위촉방식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2000명의 인명데이터베이스에서 사무처 직원이 심사에 필요한 3배수 인원을 '컴퓨터 무작위로 추출'해 ‘위원회(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에 제출하고, 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1·2·3순위를 정해 사무처에 제시하면 사무처가 우선순위별로 심사위원을 섭외하고 있다.

이는 사무처 직원의 사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해 컴퓨터 무작위 추출, 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공무원이 직접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대전시의 방식과 차이가 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는 "사무처 직원이 직접 심사위원을 선정할 경우 사견이 개입될 수 있고 이는 곧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앙단위 심사와 지역심사는 조건면에서 여러 차이가 있어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적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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