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규제지역 읍면동으로 핀셋 지정…주택 실수요자 피해↓그린벨트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설치 가능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공 받으면 5년내 실거주"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 의무가 부과된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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