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 할 움직임이어서 그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이하 지방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지방특위는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 수는 여야 20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여야는 조만간 당내에서 위원을 추천해 특위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4월 임시회 이전이라도 위원장 선출 등 특위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이 제출된 상황으로 지방특위가 구성되면 별도로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자유선진당이 지방특위 구성과 함께 특별법 제출을 검토 중이어서 정부 법안 제출까지 염두에 둘 경우 3~4건의 법안이 병합심의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난해 제출된 특별법안은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경남 창원갑),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이 주된 골자다.
한나라당 권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도 폐지, 시·군 통합 광역화, 도의 기능 전환,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 광역시 자치구 폐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우 의원 대표발의안은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통합시, 특별자치시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서울시와 광역시는 종전과 같이 지자체로 하되 관할구역 내 자치구 및 자치구·군은 통폐합하고 도를 폐지해 통합시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우리 당은 강소국연방제 시스템으로 가는 안을 갖고 있다. 헌법 개정 사안과 맞물려 있어 사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를 확정하지 못해 시간을 놓쳤다”면서 “국회 법제실에 우리 안이 넘어가 있는데 법제실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내주 중에 최종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이하 지방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지방특위는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 수는 여야 20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여야는 조만간 당내에서 위원을 추천해 특위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4월 임시회 이전이라도 위원장 선출 등 특위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이 제출된 상황으로 지방특위가 구성되면 별도로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자유선진당이 지방특위 구성과 함께 특별법 제출을 검토 중이어서 정부 법안 제출까지 염두에 둘 경우 3~4건의 법안이 병합심의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난해 제출된 특별법안은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경남 창원갑),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이 주된 골자다.
한나라당 권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도 폐지, 시·군 통합 광역화, 도의 기능 전환,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 광역시 자치구 폐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우 의원 대표발의안은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통합시, 특별자치시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서울시와 광역시는 종전과 같이 지자체로 하되 관할구역 내 자치구 및 자치구·군은 통폐합하고 도를 폐지해 통합시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우리 당은 강소국연방제 시스템으로 가는 안을 갖고 있다. 헌법 개정 사안과 맞물려 있어 사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를 확정하지 못해 시간을 놓쳤다”면서 “국회 법제실에 우리 안이 넘어가 있는데 법제실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내주 중에 최종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