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서 입법 무산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청주 특례시 다시 길 열려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길이 다시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제19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는 특례시 인정 조건으로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명시했다.

애초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특례군 등 다양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자동 폐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20대 국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29일 특례시 지정 조건을 완화한 변경안을 재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18일까지다. 이달 25일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후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주시 특례시 토론회. 사진 충청투데이DB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청주시는 대통령령에서 특례시 조건에 포함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83만여명의 인구와 도청 소재지, 전국 최초의 주민자율형 통합시, 청주·청원 통합 후 늘어난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령에 포함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선 권한과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던 지방채를 지방의회 승인만 받고 발행할 수도 있게 된다.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의 권한도 갖는다.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지방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으며 현재 1명씩인 부시장과 3급 간부가 각각 2명, 3명으로 증가하는 등 행정조직도 커진다.

다만 충북도 전체 인구 및 경제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의 권한 및 재정적 자립기반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이 같은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에 대해 충북도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법령안 일정에 따라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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