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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급수인구 등 비교 ‘터무니없어’…독일·일본 등 유·도선 운항 선진 사례
박덕흠發 특별법 환경부장관 협의 단서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지역의 숙원인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재추진되고 있다. 무려 34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청호 규제가 '터무니 없다'는 게 충북도와 충북정치권의 판단이다. 외국의 유·도선 운항사례와 유역면적, 급수인구 등에 비해 규제를 덜 받고 있는 팔당호가 기저에 깔려 있다. 충북도의 규제완화 추진은 민선 5기 시절인 지난 2010년 8월 시작됐으나 지금껏 환경부의 완강한 반대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대표발의한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댐주변 친환경 활용사업 추진 역시 녹록지 않다.
충북도와 충북정치권은 21대 국회 개원(6월 5일)을 기점으로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재시동을 걸 계획이다. 대청호에 도선을 띄워 이를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와 함께 관광산업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대청호 주민들(청원, 보은, 옥천)은 30여년의 규제로 약 9조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지금이라도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충북도는 외국 상수원 보호구역내 유·도선 운항사례를 들며 대청호 규제가 지나치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일본 비와호(교토, 오사카, 코벨지역 1400만명 식수원), 스위스 취리히호(17척 유·도선 운항), 독일 보덴호(320개 도시 400만명 상수원 공급) 등은 모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유·도선을 운항하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의 반대 이유는 수질오염"이라며 "외국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특히 충북도는 2010년부터 대청호가 팔당호와 비교해 규제의 수위가 높다는 지적을 거듭 내놓고 있다. 실제 팔당호의 유역면적은 2만 3800㎢이며 급수인구는 2300만여명에 달한다. 반면 대청호의 유역면적은 3204㎢이고 급수인구는 약 350만명에 불과하다. 올해 초 이시종 지사는 공개발언으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와 비교해 규제가 매우 심하다"며 "대청호에 도선이 다닐 수 있고 청남대를 비롯한 대청호 주변 일정부분에 관광산업이 들어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역면적과 급수인구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규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적용됐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1980년) 후에도 선박운항은 자유로웠으나 1986년 이후 청남대 보안목적을 사유로 유·도선 운항이 축소·폐지됐고, 2003년 청남대가 충북도에 이관돼 민간 개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선 운항에 대한 제한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박덕흠 의원의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은 6가지 사업을 담고 있다. 특히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선 등의 운항은 특별법에 없다. 더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댐주변 친환경 활용사업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사실상 환경부장관이 관광 등 6가지 사업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을 이유로 댐주변 관광지 조성 등을 반대할 경우 사업이 무산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잘 알고 있다. 팔당호에 비해 대청호 규제가 지나친 게 사실아니냐"며 "대청호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일으켜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고, 특별법을 잘 적용하겠다"고 했다. 옥천군은 댐주변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내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옛 청원, 보은, 옥천에서 2011년 발간한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수몰 2조 5000억원 △교통 4000억원 △기상 1조 6000억원 △경제 4조 2600억원 △어업 등 기타 2100억원이다.
한편 이경용 신임 충북도 정책특보의 '대청호 뱃길 복원' 발언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최근 이 특보가 한 간담회에서 "(이시종 지사로부터)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특명으로 받았다"고 밝힌 게 화근이었다. 이 특보는 대청호 관리 등이 업무인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역임했다. 당시 그는 대청호 뱃길 복원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환경부의 시각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논평에서 "이제와서 배를 띄우겠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수시로 바꾸는 잘못된 관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21대 총선에 도전했던 이 특보를 두고 정치인 출신답다(?)고 꼬집기도 한다. 공명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특명은 '특별한 명령'"이라며 "조용히 물밑에서 환경부를 설득하는 수순을 밟았어야 했다"고 충고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