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시켰지만 정작 공공택지는 빠지면서 대전 지역 청약시장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택지는 약 2년 반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됐지만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은 1년에 불과해 당장 청약을 앞둔 갑천1블록에 청약 수요가 쏠려 로또청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대전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1일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지방광역시 중 비규제지역인 대전은 공공택지의 건설 공급이 되는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같은 기간 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민간택지와 공공택지냐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2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늘리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전국 지방 광역시를 묶어 발표하다 보니 대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지방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같은 기준에 적용시켜야하는데 아마 8월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8월 이후 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투기수요 등 가수요가 줄게 되면서 청약 광풍이 식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요는 오는 8~9월 공급이 예상되는 갑천1블록 청약에 몰릴 것이란 분석이다.
갑천1블록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매제한기간도 민간택지에 비해 1년 이상 줄다보니 투기 수요가 옮겨 붙을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갑천1블록에 앞서 분양한 갑천3블록의 경우도 최고 경쟁률 537대 1, 총 청약 접수자만 16만 7107명이라는 역대급 청약 기록을 세운바 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5·8·10년, 비투기과열지구 3·6·8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지방 비규제지역의 사각지대에서 규제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히려 공공성을 더 높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것인데 민간택지보다 짧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들과 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인데 청약 경쟁률이 몰리면서 결국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방침안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비규제지역 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 안을 마련해 민간택지와 함께 다음주 초에 입법예고가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