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예산 512조 전체 유권자수로 나눈 액수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4·15 총선에서 행사하는 유권자의 한 표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46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512조 3000억원으로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예산 증가 없이 단순 계산하면 총 2049조 2000억여원에 이른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인 4399만 4247명으로 나누면 한 명의 투표 가치가 4660만원으로 계산된다.
선거 자체에 들어가는 돈만 4102억원으로 분석됐다. 투표함 2만 7700개, 기표대 7만 5300개, 투표지분류기 2000대, 투표지 심사 계수기 5300대 등을 마련해야 한다. 투·개표 등 선거를 돕는 인원만 55만여명이다.
구체적으로 투표·개표 등 선거 시설·물품 비용에 2632억원, 후보자 개인 선거비용 보전·부담액 1018억원, 정당이 인건비·정책개발비 등에 쓰는 선거보조금 441억원, 여성·장애인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주는 보조금 11억원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면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 10% 이상~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50%,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한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전액을 보전한다.
또 21대 총선 투표율이 지난 20대 총선 투표율(58%)과 같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권해서 버리는 세금만 1773억원이다.
21대 국회 의원 숫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등 300명이다. 이들에게 임기 4년간 일반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 세비와 의원실 운영경비, 보좌진 보수 등 1명당 34억 700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1조 410억여원이 들어간다.
보다 철저한 후보자 검증도 요구된다. 20대 총선 후 재·보궐 선거에 들어간 금액은 122억원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다른 법률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임기를 시작한 후 사망한 경우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