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기준 비현실적 낮다” 지적…지역가입자 건보료 지급기준
2만 9078원 이하로 상향조정…혜택 1인가구 1만여명 늘어나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되던 1인 가구 지급 기준의 비현실성을 고려한 조정으로 시는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을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해 지급을 정상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가운데 1인 가구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을 기존의 1만 3984원 이하에서 2만 9078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시는 긴급생계지원금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기준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7만 1768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급을 위한 소득 수준 산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적용했다.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세대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1인 가구 1만 3984원 △4인 가구 16만 865원 △6인 가구 23만 3499원 등이 지급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지급 기준에 있어 1인 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기준인 건보료 1만 3984원을 적용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1인 가구의 연소득은 100만원 이하에 해당, 사실상 지역가입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이를 감안해 지난 10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지역가입 지급기준인 건강보험료가 낮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관계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졌던 2018년 7월 이전 부과율의 평균값을 계산해 지급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당시 정부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해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국가 정책적으로 인하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보험료 1만 3100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시는 또 지역가입자 부과율 체계와 중위소득 120%의 올해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이 2만 9273원인 점도 함께 고려해 이번 상향 조치를 내렸다. 상향 조정에 따라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게되는 지역가입 1인 가구는 당초 4만 5000명에서 5만 5000명으로 1만여명이 늘어나게 됐다. 지원금 지급 대상 전체적으로는 18만 1000여가구가 지원금을 받는다. 시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분을 조속한 시일내로 확보해 지급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1인 가구 지역보험료 조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수혜대상자의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긴급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이날 오전 기준 12만 881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시는 1차 지급확정 대상인 1727명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