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 학생들이 박인목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개강 첫날부터 수업거부와 행정동 폐쇄에 돌입한 가운데 학교 측이 전 총학생회 간부 4명에 대한 대학원 입학허가를 취소해 새로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5일 서원대와 학생들에 따르면 이 학교 교무위원회에서 ‘전 총학생회 간부들이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 회의장에 난입해 폭언과 함께 서류를 팽개치는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3일 교육대학원 입학허가를 취소했다.
이 같이 학교 측이 전 총학 간부들에 대한 대학원 입학허가를 취소하자 해당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원 입학허가 취소를 받은 모 학생은 “이미 등록금도 납부했는 데 학교 측이 규정에도 없는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며 “법원에 학교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학교 측의 조치는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원대 모 보직교수는 “이들 4명은 지난달 17일 대학을 졸업했으므로 인사위 난입 때는 이 학교 학생신분이 아니었다”며 “이에 따라 교무위원회를 열고 난동을 벌인 이들에 대한 교육대학원 입학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5일 서원대와 학생들에 따르면 이 학교 교무위원회에서 ‘전 총학생회 간부들이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 회의장에 난입해 폭언과 함께 서류를 팽개치는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3일 교육대학원 입학허가를 취소했다.
이 같이 학교 측이 전 총학 간부들에 대한 대학원 입학허가를 취소하자 해당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원 입학허가 취소를 받은 모 학생은 “이미 등록금도 납부했는 데 학교 측이 규정에도 없는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며 “법원에 학교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학교 측의 조치는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원대 모 보직교수는 “이들 4명은 지난달 17일 대학을 졸업했으므로 인사위 난입 때는 이 학교 학생신분이 아니었다”며 “이에 따라 교무위원회를 열고 난동을 벌인 이들에 대한 교육대학원 입학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