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됐던 장애아동 친족 성폭력에 대한 항소심이 5일 시작돼 추후 판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신들의 친손녀와 친조카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10대 소녀를 성폭행 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족 4명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오랜기간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알고 일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애아동의 친할아버지 A(87) 씨 등 친족 3명에게 징역 5년을, 숙부 D(39)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장애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고 장애아동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친할아버지 A 씨와 숙부 D 씨에게 무죄를, 백부 B(57) 씨와 숙부 C(42) 씨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이번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전국성폭력상담소 등 212개 여성,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는 이날 오전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를 선처하고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력의 온상인 가족에게 복귀시킨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고 인권유린적인 발상”이라며 “1심 재판부가 양형의 이유로 삼았던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력 온상인 집으로 돌려보내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는 성폭력 피해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결여된 심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자신의 친손녀 A(16) 양을 성폭행한 친할아버지와 백부, 숙부 등 일가족 4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각각 징역 1년 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고형석 기자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신들의 친손녀와 친조카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10대 소녀를 성폭행 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족 4명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오랜기간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알고 일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애아동의 친할아버지 A(87) 씨 등 친족 3명에게 징역 5년을, 숙부 D(39)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장애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고 장애아동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친할아버지 A 씨와 숙부 D 씨에게 무죄를, 백부 B(57) 씨와 숙부 C(42) 씨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이번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전국성폭력상담소 등 212개 여성,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는 이날 오전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를 선처하고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력의 온상인 가족에게 복귀시킨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고 인권유린적인 발상”이라며 “1심 재판부가 양형의 이유로 삼았던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력 온상인 집으로 돌려보내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는 성폭력 피해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결여된 심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자신의 친손녀 A(16) 양을 성폭행한 친할아버지와 백부, 숙부 등 일가족 4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각각 징역 1년 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고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