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납치유력 용의자 2시간 만에 귀가 조치
범행 장면 담긴 CCTV 확인도 안해… 초동수사 허술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납치 의심 신고가 접수 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고도 2시간 만에 귀가조치 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25일 대전경찰과 피해 초등학생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1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남성 A씨(60대)가 이 초등학교 4학년 B(11)양의 손목을 붙잡고 잡아당겼다.
이를 목격한 다른 학부모의 도움으로 B양은 인근 분식점으로 급히 몸을 피했고, 그 사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지만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신원이 확실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한 것뿐이라는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B양의 가족은 “A씨가 B양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다더라”며 “도움을 주며 보호해주셨던 분들도 다 들었다.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무슨 짓을 했을지 누가 아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건 당일 범행 상황이 찍힌 CCTV를 경찰에 제공하겠다고도 했지만 경찰은 방범용 CCTV를 먼저 보고나서 해당 영상들을 확인하겠다고 했다”며 “범행 장면 영상도 경찰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뒤에야 해당 CCTV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경찰은 아이가 납치 돼 험한 일을 당해야 잡는건가요?’, ‘경찰이 왜 경찰인지 모르겠다’ ‘경찰은 도대체 뭐하는거냐’며 경찰의 초동수사가 허술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며 “현장 출동 당시에는 인근 블랙박스와 CCTV를 확인했지만 범행 장면이 찍힌 영상은 확인하지 못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피해 초등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며 “피의자 A씨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입건하고 납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추가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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