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내달 13일 본회의서 의결
市 불균형 방지 지원 등 명시
내년 7월 이후 발행 전망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 계획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2500억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목전에 두게 됐다.
앞서 지역화폐 쏠림 현상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 통과가 유보됐으나 이 같은 불균형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합의하면서 향후 시가 내놓을 지역화폐의 균형잡인 활성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5차 회의에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5년마다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화폐를 수단으로 시민 및 공무원 등에게 수당·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내달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당초 계획했던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이 내년 7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월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지역화폐 확대에 따른 원도심 상권의 침체 등의 문제를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실제 시는 자체 지역화폐를 먼저 발행해 본격 운영중인 대덕구와 한 차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지난 7월부터 ‘대덕e로움’을 발행해 운영 중인 대덕구 측이 시의 광역화폐 발행이 지역화폐의 궁극적 목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 부분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자치구별 상이한 상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광역화폐가 발행될 경우 이용주체가 특정 자치구에만 쏠리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게 대덕구 측의 주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동구가 ‘원도심 화폐’ 발행 구상과 함께 관련 자치구인 중구·대덕구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지역화폐가 광역-기초지차제 간 갈등으로까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불균형 방지 및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 및 소요 비용을 시가 지원토록 명시했다. 각 자치구별 지역화폐 사업을 비롯해 판매·환전 및 위탁운영 수수료, 인센티브 지급 보전금 등에 대해서도 시가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권에 따라 과거부터 형성된 상권을 따르는 흐름을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화폐가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 궁극적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내달 13일 열리는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